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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1.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

    경호경비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적용 주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 등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처벌 조건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호경비 회사 중대재해 예방 대책

    위험성 평가 정기 실시

    모든 경비 현장(시설, 행사장, 순찰로)에 대해 분기별 또는 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록 보존.

    안전 장비 지급 및 착용 의무화

    야간 순찰 시 손전등, 안전모(특정 작업 시), 미끄럼 방지 안전화 등을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

    교통 유도 안전 강화

    교통 유도 요원에 대해 운전자에 대한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 조끼, 수신호 방법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차량 충돌 위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직무별 안전 교육 강화: 경비원 신임 교육 외에도 폭력 대응, 응급 처치, 위험 상황 회피 요령 등 직무 관련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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