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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경비업법 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25
내용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티피에스 입니다. 경비업법 개정안이 2014년 06월 08일 시행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다소 엄격한 법률이 적용되어, 의뢰하시는 고객 및 고객사에서도 피해를 볼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변보호 업무는 언제든, 의뢰가 가능하며, 집단민원분쟁, 기업분쟁현장은 경찰서 신고사항 24시간전에서 48시간전으로 변경되였습니다. 또한, 경비업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비업체를 사용한 사용주 또한,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경비업체 선정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경비업체와, 경비업체를 표방한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중,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사용하셔야 하며, 경비업법을 준수하는 업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 티피에스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고객 및 고객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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